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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