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중 측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마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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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대한민국 경찰이 음주사고 내고 뺑소니친 놈들 잡는게 주업무지, 이런 음주 뺑소니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 뺑소니범에게 제공하는건 아니며, 이건 불법행위로 징계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