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제2, 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며 제2, 3의 효정이가 더는 있지 않게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 전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해야 하고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18일 오전 10시 반 기준 4만 4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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