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다 지인 12차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작성 : 2024-07-03 07:21:07
▲ 전주지방법원 자료이미지 

화투를 치다가 지인을 흉기로 십여 차례 찌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전주천의 한 다리 아래에서 지인인 63살 B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다른 곳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한참 동안 다리 밑에 방치돼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비록 A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감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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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영
    박대영 2024-07-05 20:07:05
    무기징형...15년형으로...해야합니다...가석방없는..교도소...반성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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