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가 끝나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혼맥 책자를 무단 양도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측 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 등 배후세력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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