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외박한 뒤 귀가한 10대 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주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부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56살 A씨와 계모 54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17살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B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서리로 딸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을 향해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빠에게 사과해"라며 머리채를 잡아 A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면서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사흘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을 한 사실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피해 직후 청소년 상담전화에 이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와 B씨는 교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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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로그아웃딸이 외박을.
그것도 사흘 이면 3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지 보통은.
폭행죄에 친부 계모라고 기사쓰며 몹쓸 부모라고 광고하는 기사가 더 나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