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폭행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작성 : 2024-07-16 08:29:28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버스 기사에게 노선을 묻던 중 시비가 붙자 버스에 올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