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버스 기사에게 노선을 묻던 중 시비가 붙자 버스에 올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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