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소아과 의사가 선고 2개월여 만에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일하다 1년 전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간호조무사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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