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 등을 싸게 판다며 허위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산용품과 캠핑용품을 싸게 판다며 허위 글을 올려 36명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A씨는 판매대금을 받으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고, 범행을 계속하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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