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입로를 18시간 동안 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난리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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