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한 데 대해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26일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인 이날 "김 이사가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의 입장문에 김 이사 측도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이사 측은 이를 통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 이 변호사는 현재로선 판결에 항소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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