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생활 중 사소한 불만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쪽 고막이 손상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미결수였던 황 씨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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