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15일 전남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둔기로 때려 제압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이후 또 살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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