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일반병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지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14일 춘천지검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대인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군 입영절차에 따라 사병을 인도·영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지만, 병무청 직원은 최 씨의 신분증을 든 조 씨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대리 입영한 상태로 실제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서 조 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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