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시절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 질환을 갖게 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예비역 A씨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광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978년부터 1980년 사이 부대에서 훈련 강요와 구타·가혹 행위를 당해 조현병이 발병했고, 군대의 관리 소홀로 병세가 악화했다면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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