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주장하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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