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D-1' 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체포영장 집행? 출석 못 해"
작성 : 2025-01-13 18:25:49
수정 : 2025-01-13 20:08: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또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점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모두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게 ,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입장입니다.
정 재판관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기피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14일 헌재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일괄 지정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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