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학계 "전두환·노태우와 다른 형태의 내란"

작성 : 2026-01-22 21:10:01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일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고도 그 취지에 역행하지 않았나"라며 "당선된 권력자가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이번 사태가 기존 내란과 다른 형태의 내란이었다는 대목이 설득력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구분한 좋은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제약하며 전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재판부 말대로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란 행위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청한 로스쿨 헌법 교수는 "내각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2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헌법학자로서 의미 있게 느껴졌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한 총리의 책임을 규정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교수는 "국무회의가 위법한 비상계엄의 예방 혹은 사전 통제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권한과 혜택을 주는 만큼 대통령이 잘못하면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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