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책임져라" 동급생 엄마 폭행한 중학생, 부모에 2천여만 원 배상 판결

작성 : 2026-03-08 09:43:48 수정 : 2026-03-08 13:57: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제지하는 상대 학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79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심리상담비와 위자료 등 1,32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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