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장인물 차용·줄거리 베껴 저작권 침해"
진융(金庸·김용) 2018년 사망...유산 상속인 소송 진행
진융(金庸·김용) 2018년 사망...유산 상속인 소송 진행
동양 무협 소설의 대가로 꼽히는 진융(金庸·김용)의 작품 속 인물들을 차용한 중국 소설가와 출판사가 3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성만보 등 현지언론들은 13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최근 필명 '장난(江南)'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 경쟁 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융 (金庸·김용) 원고에게 188만 위안(약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난이 그의 소설 '이곳의 소년(此間少年)' 등장인물들의 이름으로 진융의 무협소설인 사조영웅전, 천룡팔부, 소오강호, 신조협려 등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 인물들의 성격과 상호 관계도 진융의 소설 속 인물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난의 소설 일부 줄거리는 진융 무협소설 내용들을 각색한 것으로 봤습니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진융 작품의 독창적인 요소를 도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난의 소설을 발간한 2곳의 출판사에 대해서도 심의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가운데 33만 위안(약 6천400만 원)을 연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진융(金庸·김용)은 생전인 2015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며 ‘장난’과 출판사들을 상대로 출판 중단과 재고 도서 소각 및 공개 사과, 520만 위안 (약 1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인 광저우 톈허구 인민법원은 장난과 출판사 관계자들이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며 출판 중단과 재고 서적 소각, 188만 위안의 배상을 판결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진융이 2018년 사망하자 그의 유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을 차용한 것이 소송 대상이 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것은 중국에서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1924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난 진융은 1948년 홍콩으로 넘어간 뒤 무협소설을 쓰기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조영웅전 등 그의 대표작들은 중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번역본으로 발간돼 1억 부가 넘게 판매됐으며 영화와 드라마, 게임으로도 제작됐습니다.
진융은 대중성과 함께 문학성까지 갖춰 무협소설을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국에서는 그의 소설을 연구하는 학문인 '진쉐(金學)'까지 생겨났습니다.
1959년 홍콩 일간지 '명보'를 창간해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던 진융은 2018년 10월 9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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