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1,100억대 배상 평결

작성 : 2024-01-27 07:36:56 수정 : 2024-01-27 09:52:56
▲법원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 관련 1심 판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주장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자 캐럴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중순부터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소 입장을 밝히며, 이번 재판을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캐럴 #소송 #명예훼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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