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프랑스 상·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으로, 프랑스는 1975년부터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있어 개헌을 계기로 바뀌는 구체적 조치는 없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 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는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하원에서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지만,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임신을 중지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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