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잡는 '온라인 도매시장'..관련법 정비 절실

작성 : 2024-01-19 20:42:24 수정 : 2024-01-19 21:18:44

【 앵커멘트 】
연일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 한 번 보기 참 부담스럽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통비용 효율화가 절실한데요. 하지만 관련법이 발목을 잡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농협은 무안 양파 9.6톤을 서울 가락시장 대신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충북의 한 대형마트에 판매했습니다.

무안에서 서울, 충북으로 이동하는 대신 무안에서 충북으로 직송해 유통비용이 10.2%나 줄었고 농가가 받는 돈도 2.4% 올랐습니다.

이 거래는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aT유통공사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개장 한 달 만에 4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유통비용도 9.9% 절감시키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 인터뷰 : 이상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지 출하 조직들이 직접 판매자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소비지에 있는 대량 수요처, 마트나 가공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전국서 생산된 농수산물 60% 이상이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으로 집중된 후 중간 도매상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솟은 유통비용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려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했는데, 정식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서 온라인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최익창 박사 / 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법률이 지금 입법이 돼 있고 현재 계류가 돼 있는데, 그런 법률이 빨리 통과가 돼야 아마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통 구조 개선으로 보다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입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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