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 시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공개한다'는 강행규정과 함께, 제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동시에 들어있어 충돌이 예상된다"며 "의회 통과에 앞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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