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장례식장 신축 인허가를 도와주면서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여수시가 '병원용도 외 사용불가'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병원과 체결한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올해 초부터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에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수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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