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의 25년 숙원이었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두 지역이 1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돼 동서화합을 더 두텁게 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오갈 수 있는 광주와 대구가 곧 철로로 연결됩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호남의 숙원, 철도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속'이 빠졌지만, 일반 철도로 연결하더라도 광주와 대구는 86분으로 가까워집니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호남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두 지역 간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싱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이 달빛철도법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조속히 기재부의 예타 면제 확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수요에 맞춰 기차를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복선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달빛철도는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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