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이 과거에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시장 재직 시절 인공지능 업무 협약 관련 기업의 비상장 주식 21억 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조 의원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비상장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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