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담양에 봉안당을 건축중인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신도명단을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봉안시설의 허가 주체인 담양군이 주민들이 조사한 민원과 법적 근거를 무시한채 신청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월 30일.
담양 문학리 마을 앞에 종교단체가 건축중인 봉안당에 대해 마을 이장은 담양군을 항의 방문합니다.
당시 봉안당을 세우는 종교단체와 이를 거부하는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자, 종교단체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용길 / 담양군 문학리 이장
- "군수님 뵙고 납골당에 대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하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마라고, (행정심판에) 변호사 4명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행정심판에는 담양군이 말하는 변호사는 없었고 종교단체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결국, 담양군은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는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후, 담양군은 종교단체에 납골당 신청을 허가해주면서 마을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바꿉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500여 명의 신도 명단.
담양군에 제출된 신도 명단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이용당한 허위 명단이었고,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양군은 근거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담양군 담당자 (음성변조)
- "신도 명단이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담양군이) 확인하는 것은 이 종교단체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지 신도 명단이 맞는가, 안 맞는가의 확인은 아니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민법 75조를 보면 비사단법인인 종교단체는 봉안시설 건축을 위해 신도들과 총회를 거쳐 의결 해야지만이 담양군의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 명단에 대해 수사를 하던 담양경찰서도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담양군에 통보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당한 몇몇 주민은 이를 경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직접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담양군을 검찰에 고발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돕겠다며 나섰던 담양군이 갑자기 종교단체 사업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마을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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