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연인 2명을 사상케 한 뺑소니범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4일) 송치한 마세라티 운전자 33살 김모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뺑소니 직전 광주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지만,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고 직후 김씨와 함께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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