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150만~300만 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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