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11월까지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을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기준 전국 벼멸구 피해 농지면적이 3만 4천ha, 여의도의 118배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만 9천 6백ha가 전남지역 농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문금주/ 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충 피해가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 국감장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이형길
농민단체는 국회에서 재해 인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기후 위기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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