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열자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

작성 : 2017-07-21 17:42:30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국토 면적을 제외한 경제력과 인구 등 대부분 지표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전문에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지방자치 22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OUT)


국토의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활동인구의 50%, GRDP의 48%가
몰려 있습니다.(OUT)

지자체의 조례도 법령의 범위에서만
허용될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 인터뷰 : 김보현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에 의해 철저히 조례제정의 권한은 축소되어 있습니다."

초라한 지방분권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개정될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자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최영태 / 전남대 교수
-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면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지방 국가를 구현하려는 방안들이 더 세밀하게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거든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3대 권한의 지방 이양도 명시돼야만 합니다.


법에 과도하게 제한된 자치입법권을바꿔야하고, 자치행정단위의 조직과 직제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이민원 / 광주대 교수
- "지방정부도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세목을 할 것인지 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이뤄질 헌법 개정.

지방분권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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