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한 글을 올린 전 지방공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광주 한 자치구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SNS등을 통해 수차례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