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체육회가 규정을 바꿔 체육회장의 출연금을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인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김학실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시체육회가 회장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납부한다는 출연금 규정을 임기 첫 해만 2억 원 이상 출연한다고 바꾼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체육회장은 임기 내에 출연금 6억 원을 모두 내고, 출연금의 사용처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지역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2024-12-27 14:55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2024-12-27 09:51
'성적 우수 학생' 구역 만들어 고급 도시락 제공한 중학교 '뭇매'
2024-12-27 08:45
목포 아파트서 방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경찰 수사
2024-12-27 08:33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