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전남 도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도내 종합병원 24곳과 병원 79곳 그리고 요양병원 80곳 등 병·의원 328곳에 입원한 환자의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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