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2시간 50분에 걸쳐 의혹에 대해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후 지난 3월 말 가세연은 '성 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으로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도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의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