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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