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야당이 내놓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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