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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