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공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의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할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김건희 특검법'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26일까지 법사위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당이 애초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점점 그 입장이 후퇴하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게 됐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추진이 유력해 보입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169석)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6석)이 협조하면 가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선(先) 검찰 수사' 입장을 고수하던 정의당에 공조를 촉구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큰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율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특검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의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정해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했지만, 정의당은 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양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 중 하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데는 큰 의견차는 없어 보입니다.
최종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이 신속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썩 나쁘지만은 않은 카드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는 악재로,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지만, 역풍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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