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이라고 집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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