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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