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1일 국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지난 19일 낸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심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2013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유 씨를 기소했는데, 안 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며 적시했습니다.
이어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과 형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3명의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보복기소 #현직검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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