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에게 경선 기간 '금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했습니다.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신정훈 의원 등 경선후보들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투표 후 국민참여경선에도 참여하라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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