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부 쟁점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각종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심사 기간이나 숙려기간 등을 거쳐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방송3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맡게 됐기 때문에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로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보내면 됩니다.
국회는 상임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 합의해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일이 관례였지만, 앞으로는 야권이 쟁점 법안을 제출한 뒤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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