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이의있다..소탐대실 안돼"

작성 : 2024-06-12 09:56:07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의 있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민주당이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며 "정당득표율에서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 정당, 원내 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당권과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진도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0일 당권과 대권 분리 예외 조항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20%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 등은 12일 당무위에서, 당권과 대권 1년 전 분리 예외 조항 등은 17일 중앙위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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