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25일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8년 1조 6,885억 원에서 2024년 3조 36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약 16조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총선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공약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18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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