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에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측의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또 검찰의 이 사건 결론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론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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