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면 급여액 17% 삭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에게서 받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 원에서 1억 541만 원으로 16.8%, 총 2,134 만 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 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만큼 깎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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