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곡성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를 대상으로 제기된 재산 신고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조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상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거짓 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지난 11일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2023년 땅과 건물을 매각해 순수익 34억 원이 발생했는데도, 이번 선거에 31억 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재산 신고액 41억 639만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단순 추정으로 매각 부동산 금액을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불법 선거 운동으로 수십억 원의 부채가 생긴 것처럼 매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박 후보 측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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